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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8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3.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2 층 게임 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기 18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끝낸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미 상 릴 회전류)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기간 및 수익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공소장 적용 법령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는 착오 기재 임이 명백하다.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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