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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1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5. 2. 18. 15: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고인 및 그의 일행인 E, F, G, H과 탑승 제한 인원에 관하여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B과 싸우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H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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