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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3 2019고정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21:2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요금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러 온 피해자 E(57세)가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는 E의 얼굴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오른쪽 정강이 북숭아뼈 바로 윗부분을 걷어차 맞았다. 그 무렵 바로 병원을 갔는데 붓기 때문에 수술이 어렵다고 하여 반깁스를 하였다. 붓기가 빠지고 보유하고 있는 마늘을 급하게 처분한 후에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목격자 진술)

1. 피해부위 사진자료, E 피해부위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를 때리고, 이를 말리러 온 피해자 E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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