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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5 2019가단1180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485,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6년경 D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E, F 지상의 다세대주택인 G건물(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중개의뢰를 받았다.

피고 C은 당시 D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피고 B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피고 B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H조합계좌’라 한다)의 통장 사본을 교부받았다.

위 임 장 위임할 부동산의 주소: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G건물 J호 ~K호 (13개실) 위임자의 주소: 안양시 만안구 L아파트, M호 이름: 피고 B (날인) 위임받는 사람 주소: 안양시 만안구 N 이름: D (날인) 위 부동산의 전세 및 월세 등에 대하여 G건물 대표: D에게 위임함 2014년 3월 17일

나. 원고는 2016. 6. 15. 피고 C의 중개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O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피고 B로부터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23.부터 2018. 6.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H조합 계좌 1억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피고 B 측에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6. 23.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세대 전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호실

2. 계약 내용 제1조(목적)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보증금 일억 이천만 원정(120,000,000) - 계약금 일천만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일억 일천만 원정은 2016. 6. 23.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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