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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0 2013고단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02:3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513호에 있는 헤어진 애인 피해자 C(여, 39세)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낯선 남자 1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에 화가 난 그곳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칼을 소지한 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위 남자와 어떤 사이인지 등을 따지기로 마음먹은 다음, 같은 날 09:00경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을 수건에 싸서 입고 있던 등산복 주머니 안에 넣은 후, 피해자의 집 주차장으로 찾아가 딸과 함께 D 마티스 승용차에 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도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내려주고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귀가하려 하자,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차를 세우게 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너를 위한 선물이다, 내가 너에게 음식을 해주던 식칼이다, 남자가 생긴 것이냐,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USB 내용 확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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