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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단3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07: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페트병, 캔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평소 페트병 등을 찌그러뜨릴 때 발생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다툼이 잦았던 피해자 D(48세)로부터 아침부터 소음을 일으키지 말아달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흉기인 칼 2개(그 중 칼 1개는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너 내 손에 죽어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6급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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