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4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1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7세)에게 '13:00에 D편의점 앞 도로상에 무릎을 꿇고 있으세요.

그게 아니면 편의점 사람을 죽이던가, 제가 죽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라고 미리 메시지를 입력해 놓은 휴대폰을 보여준 후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자신의 집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위 편의점 앞으로 찾아 갔으나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없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