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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8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23:3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304동 804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7cm)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이 3cm가 찢어지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알콜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어 치료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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