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2113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46,40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6. 6.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가 청구취지에는 2014. 12. 3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의 이자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며, 2014. 12. 3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연 6%는 오기이고, 2014. 12. 3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