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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3 2021가단32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3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청구원인에는 퇴사 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하였음에도, 청구 취지에는 원고가 근로를 개시한 날인 2019. 7. 1. 을 지연 손해금의 기산 일로 기재하였다.

근로 기준법 제 37조 제 1 항,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지연 손해금 중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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