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1069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3. 일부 청구 기각 부분 : 원고는 청구원금에 대한 2017. 9.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대여한 금원의 변제기가 2017. 9. 17.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2017. 9. 18.부터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