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17592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금액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소장 청구원인에는 200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장 청구취지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