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06 2019가합138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9.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청구취지에는 매매잔대금에 대한 2016.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청구원인에는 매매잔대금의 이행기를 2016. 12. 30.까지로 유예해 주었음에도 피고가 2016. 12. 30.까지도 그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위 매매잔대금에 대한 2016. 8. 1.부터 2016. 12. 3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