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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8.11 2012가단3716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파주시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B 전 3,534㎡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37, 36, 26, 27, 3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6. 27. 상속을 원인으로 경기도 파주시 B 전 3,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1998년과 1999년 여름 연이은 수해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하천이 범람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 파주시는 2000.경 피고 대한민국의 지원을 받아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26, 31, 32, 33, 34, 35, 36, 37, 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으로 하천이 흐르도록 수로를 정비하였고(피고 파주시는 여러 차례 반복된 수해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을 흐르던 하천의 위치가 변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게 된 것일 뿐 피고 파주시가 수로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D 소유 밭 한가운데로 하천이 흐르도록 수로가 변경됨에 따라 D가 피고 파주시로부터 보상을 받은 점,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관통하는 하천의 형태가 일직선에 가까워 자연스럽게 형성된 하천의 형태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파주시가 수로를 정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같은 도면 표시 34, 35, 38, 39,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에 석축으로 제방을, 별지 도면 표시 3, 4, 37, 40, 41, 36, 26, 27,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에 교량을 각 설치하였으며, 교량과 연결된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26, 27, 28, 2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통행로를 만들었다.

다. 이 사건 토지 부근에 피고 대한민국 산하 E사단의 사격장이 위치하고 있고, 위 사단은 위 나항의 수해 이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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