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공주시 C 답 1181㎡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3. 공주시 C 답 1181㎡, D 임야 6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공주시 E 외 32필지에 F농공단지를 조성, 분양한 회사인데, 농공단지를 건설하면서 공주시 C 답 1181㎡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3㎡와 D 임야 662㎡ 중 같은 도면 표시 23,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24,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40㎡[이하 ‘선내 (나), (마) 부분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콘크리트 수로를 설치하였다.
다. 선내 (나), (마) 부분 토지의 2013. 2. 13.부터 2015. 12. 31.까지의 임료는 별지 임료계산표와 같이 177,941원이고, 2016. 1. 1.부터의 임료는 월 5,39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지사장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G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콘크리트 수로는 매설 위치와 물리적 구조,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F농공단지를 건설하면서 선내 (나), (마) 부분 토지에 콘크리트 수로를 설치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콘크리트 수로를 철거하여 선내 (나), (마)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3. 2. 13.부터 2015.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