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6. 27. 파주시 B 전 3,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1995. 10. 17. 그 상속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1998년과 1999년 여름 연이은 수해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하천이 범람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는 2000년경 국가의 지원을 받아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26, 31, 32, 33, 34, 35, 36, 37, 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지상으로 하천이 흐르도록 수로를 정비하는 한편[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여러 차례 반복된 수해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을 흐르던 하천의 위치가 변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게 된 것일 뿐, 피고가 수로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 5, 12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밭의 소유자인 D가 그 밭 한가운데로 하천이 흐르도록 수로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보상을 받은 바 있는 점,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관통하는 하천의 형태가 일직선에 가까워 자연스럽게 형성된 하천의 형태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그 수로를 정비하면서 하천의 흐름을 변경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위 (라) 부분과 같은 도면 표시 34, 35, 38, 39,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지상에 석축으로 제방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3, 4, 37, 40, 41, 36, 26, 27,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지상에 교량을 설치하였으며, 위 교량과 연결된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26, 27, 28, 2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