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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노48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안와 벽 골절, 망막 위축 의심, 외상성 백내장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왼쪽 눈의 최대 교 정시력이 0.2로 측정되었고, 외상성 백내장에 대해서는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왼쪽 눈의 시력 저하 및 변시증 물체가 비뚤어지거나 변형해서 보이는 상태 은 영구적인 장애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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