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595
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피고인들의 수익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들이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