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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7노2578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의 폭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감금 시간도 짧지 않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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