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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7 2015구단108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11. 14. 12:30경 삼성반도체 C공장 납품주차장에 도착하여 카트를 내리고 느슨해진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긴 후 갈고리를 걸어놓은 상태로 이동하다가 노면이 고르지 않은 탓에 노면 충격으로 인하여 걸어 놓았던 고리가 풀리면서 고무줄 끝에 달린 쇠갈고리에 의하여 좌측 눈동자 부위에 충격을 입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눈꺼풀열상 및 안구주위좌상, 각막열상, 각막부종, 외상성 전방 출혈, 좌측 홍채 및 모양체 손상, 좌측 외상성 백내장, 좌측 수정체 탈구, 좌측 맥락막 출혈 및 파열, 좌측 유리체 출혈, 좌측 맥락막 박리, 좌측 망막 출혈, 좌측 망막 부종, 좌측 저안압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4. 12. 31.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가 2015. 1.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 15. 원고에게 원고의 좌안이 실명(광각 유)된 상태로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8급 제1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17. 피고에게 위 업무상 재해로 좌안이 실명 상태일 뿐만 아니라 안구의 조절기능장해와 시야장해가 남았으므로 장해등급 제7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1. 의학적으로 실명 상태에서 안구 조절기능의 장해와 시야장해를 별도의 장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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