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재판정무변동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9. 10. 육군에 입대하여 1987. 4.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제20사단 B대대에서 통신 선임하사관으로 복무하던 1986. 5. 31. 21:00경 단선작업의 확인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람과 충돌하며 넘어져 ‘외상성 백내장, 하악골절, 구강열창’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1997. 6. 18.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위 상이에 대하여 공상군경으로 결정되었고,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우안 백내장 수술 후 무수정체안, 동공 편위, 시신경 위축 상태임이 확인되어 ‘외상성 백내장’에 대하여 6급 2항 51호(한 눈의 광각만 있는 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8. 20. 피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는데, 부산보훈병원 의사는 원고 우안의 광각이 없음을 이유로 상이등급 6급 1항 1112호(한 눈이 실명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4. 12. 5. 원고 우안의 광각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6급 2항 1113호(한 눈의 교정시력 0.02 이하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재판정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눈의 장애에 관한 상이등급을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에 관한 6급 2항 1113호로 판정하였으나, 원고의 우안이 실명되었으므로 ’한 눈이 실명된 사람’에 관한 6급 1항 1112호로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