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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노50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1 심의 각 형(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이 사건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 투자 상품 중 선물은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 위험한 상품이고, 이에 따라 관계 법령은 선물 투자에 관한 각종 규제를 두고 있는 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의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위와 같은 규제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약 7개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각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였고, 모집된 투자금이 약 48억 원에 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1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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