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227 길음 시장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사실은 직접 치과 기공 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다른 치과 기공 소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 각자 3,000만 원씩을 투자 하여 치과 기공 소를 함께 운영하자’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5., 같은 달 26., 같은 해

6. 29. 각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C) 로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동업계 약서, 통장거래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