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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3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23:50 경 성 북구 보문로 40길 11에 있는 솔하 임 생활주택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소 문로 248에 있는 삼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8. 7. 17. 23:5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248에 있는 삼부아파트 앞 2 차로 도로를 미 아리 고개 쪽에서 길음 쪽으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성북 경찰서 D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추돌하여 넘어졌다.

이에 피해 자인 순경 E(36 세)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넘어진 것을 보고 다가오자, 피고인은 다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찰관들을 뚫고 도주하기 위해 경찰관들을 향해 그대로 돌진하다가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 관인 피해자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 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이 작성한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상해 사진, 오토바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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