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2 2017고단355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치과 기공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치과 기공사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치과 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 기공 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치과 기공 소 공동사업자 등록 및 공동 투자하고 2011. 10. 29. 경부터 2017. 12. 19. 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406호에 있는 ‘F ’에서 치과 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 기공 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동업계 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1 항 제 4호, 제 11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업으로 치과 기공 소를 운영한 기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