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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7125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치과 기공사로서, 치과 기공사는 치과 기공 물제작 등 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 사가 발행한 치과 기공 물 제작 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치과의 사가 발행한 치과 기공 물 제작 의뢰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7. 11:00 경 대구 북구 C 소재 건물 2 층에서 D의 오른쪽 아래 어금니 4개를 치료하기 위해, 인 상재와 석고를 이용하여 작업 모형을 제작한 다음, 대구 서구 E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F 치과 기공 소 ’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작업 모형을 토대로 보철 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 사가 발행한 치과 기공 물 제작 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 기공 물 제작 업무를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치과 기공사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치과 기공 소 개설등록증 등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치료 확인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경 및 2016년 경 2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면서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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