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월, 2011. 1월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7: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길음 역사거리에서 부터 성북구 동소 문로 215 앞 도로까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취가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단거리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