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단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8. 12. 16.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대구 북구 C에 있는 D교회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매천대교 남단 끝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경 위 승용차를 대구 서구 비산동 1991 매천대교남단 끝 도로를 매천대교 쪽에서 팔달교 쪽으로 시속 약60-70km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심야시간대로 통행량이 한산한 상태로 전방에 정지 신호가 점등되어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여,43세)가 운전하는 에스엠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여,43세)에게 치료기간 약3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뇌진탕등을 입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위 “나” 항과 같은 사고 피해차량 F 에스엠5 승용차 리어 범퍼 등 수리비 1,740,00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