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8. 05.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닛산 맥시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닛산 맥시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사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08. 05. 22:30경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93 신천대로 칠성고가도로를 상동교 방향에서 팔달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G(여, 50세), H(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1,346,8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08. 05. 22:55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주유소’ 앞 도로를 팔달교 방향에서 K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