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6 2014고정3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10:00경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울가든아파트 쪽에서 고척중학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라 교차로이며, 당시 신호는 적색 신호이며, 우측 도로에서는 황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여 교차로에서 D 운전의 E 트라제XG 승용차가 진행 중 이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교차로에서 진행 중인 트라제 승용차를 충돌 후 그대로 진행하여 좌측 도로 옆 보도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F(47세)를 충격 후 그 옆에서 정차 해 있던 G 청소 화물차를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