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157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1,781,929원 및 그 중 4,467...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E에 대하여 합계 82,473,500원 상당의 물품대금 및 어음금 채권이 있고, 망 E의 대습상속인(피고들의 각 상속지분 2/14)인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534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 상당의 11,781,929원과 그 중 4,467,643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4,371,429원에 대하여는 2013. 11. 15.부터, 2,942,857원에 대하여는 2013. 12.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6. 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