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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04 2015가단206821 (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5,643,411원 및 그중 11,993...

이유

원고의 망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6347호 양수금 지급청구 사건의 판결이 2005. 6. 17. ‘망 C은 원고에게 51,286,823원 및 그중 23,987,329원에 대하여 1999.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으로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망 C은 2011. 6. 16. 사망하고 피고들은 망 C의 상속인들(각 1/2 상속지분)인 사실,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각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 결정을 받은 사실(서울가정법원 2015느단9162호, 2015느단8180호)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지분인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의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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