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511677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26,926,116원, 피고 B는 17,950...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망 C이 2013. 9. 30. 처인 피고 A, 딸인 피고 B를 남기고 사망한 사실, 피고들이 2013. 10. 28. 인천지방법원 2013느단297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11. 7.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 비율(피고 A 3/5, 피고 B 2/5)에 따라 상속한 위 채무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