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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51930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3,254,392원 및 그 중 19,884...

이유

망 D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2015. 3. 30. 약정 지연이율을 15%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2018. 4. 26.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금은 58,135,981원(= 원금 49,712,280원 이자 8,423,701원)이 남아있는 사실, 원고는 2017. 12. 27.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 한편, 망 D은 2017. 3.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F와 자녀 피고가 있는 사실, 피고는 2017. 9. 21. 광주가정법원 2017느단3126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 23,254,392원(= 58,135,981원 × 피고 상속지분 2/5, 이하 원 단위 미만 버림) 및 그 중 원금 19,884,912원(= 49,712,280원 × 피고 상속지분 2/5)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8.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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