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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156687
리스사용료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3,673,066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 D는 망 E으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0.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범용선반, 래디알드릴, 범용밀링을 월 리스료 2,932,090원, 연체이율 25%로 정하여 인도받았고, 망 E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6.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9. 2.을 기준으로 한 잔여 리스료는 53,673,0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53,673,06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D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26,836,533원(= 53,673,066원 x 상속지분 1/2) 및 이에 대하여 각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구하나,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일 뿐 설령 위 피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위 피고들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심판문에는 적극재산으로 아파트와 예금이 기재되어 있다) 상속한 채무 자체가 감면되거나 기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도록 하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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