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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131380
기타(금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3,931,056원 및 그 중 각...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 D은 원고에 대하여 차량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미납 리스료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6. 7. 8. 사망한 사실, ② 2020. 3. 11. 기준 망 D의 위 미납 리스료 등 채무는 47,862,112원(=원금 39,641,987원 연체이자 8,208,990원 과태료 11,135원)인 사실, ③ 망 D은 원고와 위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체 이자율을 연 24%로 약정한 사실, ④ 망 D의 상속인들로는 망인의 부모인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315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2016. 10. 24. 위 상속한정승인 신청이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3,931,056원(= 47,862,112원 × 상속지분 1/2) 및 그 중 각 19,820,993원(=39,641,987원 × 상속지분 1/2,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각 202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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