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지사거리 방향에서 용인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정체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소재 백암시내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구 C 앞 길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