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6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19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프렌드훼미리마트 앞 도로를 구 양지사거리 방향에서 42번국도 방향으로 시속 약 5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리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0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3고단183]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22: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