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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5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좌전로 216에 있는 평창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백암 방면에서 양지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이르러 좌항리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양지IC 방면에서 백암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골절, 패쇄성 우측

7. 8. 9.늑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좌전로 216에 있는 평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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