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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8고단7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12:25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205 양지사거리 앞 노상에서 C 방면에서 양지사거리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잘 조작하고 진행방향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D이 운전하는 E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4. 12:25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205 양지사거리 앞 노상까지 2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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