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 방향에서 용인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4세)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