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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3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3. 00:13경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에 있는 CJ프레스웨이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에 있는 근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3. 00:3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에 있는 근곡사거리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잠이 든 채 정차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워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자, 위 경사 D에게 “야, 새끼들아. 음주운전하는 것을 니들이 봤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팔꿈치로 위 D의 관자놀이 부위를 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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