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9.09 2019구단512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5. 철강재 도소매업, 금속 타공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철강재의 자재 상하차, 관리, 납품, 금속 타공판의 제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8. 5. 16. 10:24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머리가 아프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을 보여 C병원에 내원하였다.

나. 원고는 위 병원에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고, 발병 직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 23시간, 12시간이며, 발병 직전 1주간 업무시간은 43시간으로 확인되어 일반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정도로 단기, 만성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는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조사결과 특별히 인정할만한 육체적 과로와 업무적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기타 야간근로 및 휴일 부족, 유해한 작업환경, 정신적 긴장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다.

- 따라서 발병원인은 업무적 요인보다 비만, 음주, 흡연 등의 개인적 생활 요인 또는 기초질환인 원발성 고혈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