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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누780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8~10, 1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남편인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1. 11.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군자농원이 발주한 용인시 처인구 D 버섯재배농장 비닐하우스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2. 6. 16:2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차광막 설치작업을 하다가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용인시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망인은 그곳에서 ‘지주막하출혈’ 소견으로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아주대학교의료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그 다음날인 2014. 12. 8. 07:0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은 지주막하출혈, 중증뇌부종이고 직접사인은 뇌간마비이다.

다. 원고는 2015. 4.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망인에게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기에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5. 10. 28.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① 사망 직전 영하의 날씨에 6일 연속으로 야외인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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