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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3구합2000
유족급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이하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배달원으로, 2013. 1. 19. 회사 소유인 E 마티즈 승용차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망인은 위 사고로 입은 부상에 관하여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아오던 중, 2013. 2. 9. 뇌연수마비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한편, 망인이 운전한 위 마티즈 승용차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현대해상으로부터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인 2,4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

등은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이 사건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정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이라고 보아 2013. 8. 20. 원고 등에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결정된 75,483,850원(평균임금 58,064.5원 × 지급일수 1,300일)에서 이 사건 보험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23,980,630원(평균임금 58,064.5원 × 지급일수 413일)을 공제한 나머지인 51,503,220원만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등은, 이 사건 보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유족급여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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