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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109579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1)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설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추돌사고이어서 피고와 피고차량에 동승한 피고의 배우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다.

나. 판 단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자기 차의 승객이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ㆍ과실이 있고 또한 운행 자동차의 구조결함이나 기능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면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4794 판결 등 참조). 2) 갑 5, 6, 을 1부터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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