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속 버스운전사인 C이 2014. 10. 18. 00:05경 차량번호 B인 원고의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고를 충격하는 별지 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2호증, 갑 4호증의 3, 6, 7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되었을 뿐 버스운전자는 그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자동차에 별다른 결함도 없었다.
따라서 자동차운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C이 전방주시를 철저히 했더라면 버스전용차로와 2차로 사이의 안전지대에 서 있는 피고를 발견하고 서행하는 등으로 피고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C의 과실이 있다.
3.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자기 차의 승객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