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70,614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3. 11. 11. 23:10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E공인중개사 앞 ㅏ형 교차로에서 F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거성교차로 쪽에서 남문구교차로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 위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G 운전의 H 카이런 승용차(이하 ‘피고 승용차’라 한다)의 앞부분을 원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 오토바이는 파손되었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형이며, 피고는 G와 피고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자기 차의 승객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ㆍ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