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보험금 지급채무의 발생을 주장하는 피고들(반소원고들, 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이 그에 관한 요건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화물차를 운전한 B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이 반소로써 구하는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자기 차의 승객이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