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4.09 2014다2268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보험금 지급채무의 발생을 주장하는 피고들(반소원고들, 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이 그에 관한 요건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화물차를 운전한 B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이 반소로써 구하는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자기 차의 승객이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