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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나127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것으로, C가 피고의 무단횡단을 알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측의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자기 차의 승객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ㆍ과실이 있고 또한 운행 자동차의 구조결함이나 기능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한 때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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